월급·퇴직금 계산기

월급바로 · 월급·퇴직금 계산기2026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를 2026년 공식 기준값으로 추정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급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바로 계산

입력 기준

1년 총 지급액(퇴직금 제외).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면 아래에서 선택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금액(모르면 0). 한도는 항목별로 다르니 명세서 값을 넣으세요.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한 비율, 기본 100%)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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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값 요약

월급바로가 쓰는 2026년 기준값 (확인일 2026-10-06)
항목값출처
국민연금9.5% (근로자 4.75%) · 기준소득월액 2025.07~ 40만~637만 원 / 2026.07~ 41만~659만 원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건강보험7.19% (근로자 3.595%)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장기요양보험0.9448% (건강보험료 × 0.9448% ÷ 7.19%)국민건강보험공단 EDI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고용보험(실업급여)1.8% (근로자 0.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구직급여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하루 상한 68,100원 · 하한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5-12-16):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구직급여 상한 68,100원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지급분부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모든 값은 공식 출처를 직접 확인한 날짜와 함께 표시합니다. 요율이 바뀌면(보통 1월·7월, 간이세액표는 시행령 개정 때) 갱신하고, 갱신하지 않은 채 적용 기간이 지나면 사이트 빌드가 멈추도록 해 두었습니다.

계산 원칙

  • 결과는 모두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보수 신고·비과세 항목·연말정산, 고용센터 결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퇴직금 지급 의무, 세액 확정 같은 법적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급여·날짜는 주소·통계·서버·브라우저 저장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링크 복사」를 직접 누를 때만 주소 끝 # 뒤에 값을 붙인 링크를 만들며, # 뒤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