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바로 · 월급·퇴직금 계산기2026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를 2026년 공식 기준값으로 추정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급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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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값 요약
| 항목 | 값 | 출처 |
|---|---|---|
| 국민연금 | 9.5% (근로자 4.75%) · 기준소득월액 2025.07~ 40만~637만 원 / 2026.07~ 41만~659만 원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 건강보험 | 7.19% (근로자 3.59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 장기요양보험 | 0.9448%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근로자 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 구직급여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하루 상한 68,100원 · 하한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5-12-16):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구직급여 상한 68,100원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지급분부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
모든 값은 공식 출처를 직접 확인한 날짜와 함께 표시합니다. 요율이 바뀌면(보통 1월·7월, 간이세액표는 시행령 개정 때) 갱신하고, 갱신하지 않은 채 적용 기간이 지나면 사이트 빌드가 멈추도록 해 두었습니다.
계산 원칙
- 결과는 모두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보수 신고·비과세 항목·연말정산, 고용센터 결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퇴직금 지급 의무, 세액 확정 같은 법적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급여·날짜는 주소·통계·서버·브라우저 저장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링크 복사」를 직접 누를 때만 주소 끝 # 뒤에 값을 붙인 링크를 만들며, # 뒤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